국제

트럼프, 머스크에 미련 남았나?..측근 '입조심' 시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관계가 최근 공개 설전을 계기로 파국에 이른 듯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라고 측근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향후 두 사람의 관계 복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간 8일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의 SNS 설전이 한창이던 지난 5일, 부통령인 JD 밴스에게 머스크 관련 발언 시 외교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금 행사와 팟캐스트 녹음을 위해 백악관을 떠날 채비를 하던 밴스에게 직접적으로 “머스크 사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 외교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지시는 머스크와의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도 발언을 조심스럽게 조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WP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설전 도중에도 상대를 전면적으로 공격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은 삼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 연루 의혹인 ‘엡스타인 파일’까지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간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단지 “미쳤다”고 표현하고, 그가 주도한 정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만 언급했을 뿐, 비난의 수위를 더 높이지 않았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의 설전 다음 날인 6일 저녁,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상태에서 취재진에게 “나는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그저 그가 잘 지내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갈등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평소 정치적 적수에게는 거침없는 독설을 쏟아내기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스타일과는 사뭇 다른 접근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머스크와의 공개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관계 복원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들은 참모들은 그가 과거에 한때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던 머스크와 화해할 여지도 남겨둔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머스크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종합하면 당장은 ‘손절’ 상태에 들어간 듯 보이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 지형이나 경제 현안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다시 손을 맞잡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워싱턴포스트의 시각이다.

 

한편, 머스크 역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SNS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며 갈등의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이는 설전의 확산이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머스크의 태도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실제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 정가와 언론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가 향후 재편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권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기술·경제계 거물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경우가 많았고, 머스크 역시 우주 산업과 인공지능, 전기차 등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정치적 유연성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인물 간의 불화라기보다는 2024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비롯된 일시적 충돌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의 다리를 아직 완전히 불태우지 않았다는 워싱턴포스트의 평가처럼, 향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미국 대선 국면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