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머스크에 미련 남았나?..측근 '입조심' 시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관계가 최근 공개 설전을 계기로 파국에 이른 듯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라고 측근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향후 두 사람의 관계 복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간 8일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의 SNS 설전이 한창이던 지난 5일, 부통령인 JD 밴스에게 머스크 관련 발언 시 외교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금 행사와 팟캐스트 녹음을 위해 백악관을 떠날 채비를 하던 밴스에게 직접적으로 “머스크 사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 외교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지시는 머스크와의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도 발언을 조심스럽게 조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WP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설전 도중에도 상대를 전면적으로 공격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은 삼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 연루 의혹인 ‘엡스타인 파일’까지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간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단지 “미쳤다”고 표현하고, 그가 주도한 정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만 언급했을 뿐, 비난의 수위를 더 높이지 않았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의 설전 다음 날인 6일 저녁,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상태에서 취재진에게 “나는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그저 그가 잘 지내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갈등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평소 정치적 적수에게는 거침없는 독설을 쏟아내기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스타일과는 사뭇 다른 접근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머스크와의 공개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관계 복원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들은 참모들은 그가 과거에 한때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던 머스크와 화해할 여지도 남겨둔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머스크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종합하면 당장은 ‘손절’ 상태에 들어간 듯 보이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 지형이나 경제 현안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다시 손을 맞잡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워싱턴포스트의 시각이다.

 

한편, 머스크 역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SNS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며 갈등의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이는 설전의 확산이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머스크의 태도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실제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 정가와 언론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가 향후 재편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권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기술·경제계 거물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경우가 많았고, 머스크 역시 우주 산업과 인공지능, 전기차 등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정치적 유연성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인물 간의 불화라기보다는 2024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비롯된 일시적 충돌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의 다리를 아직 완전히 불태우지 않았다는 워싱턴포스트의 평가처럼, 향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미국 대선 국면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