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머스크에 미련 남았나?..측근 '입조심' 시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관계가 최근 공개 설전을 계기로 파국에 이른 듯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라고 측근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향후 두 사람의 관계 복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간 8일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의 SNS 설전이 한창이던 지난 5일, 부통령인 JD 밴스에게 머스크 관련 발언 시 외교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금 행사와 팟캐스트 녹음을 위해 백악관을 떠날 채비를 하던 밴스에게 직접적으로 “머스크 사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 외교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지시는 머스크와의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도 발언을 조심스럽게 조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WP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설전 도중에도 상대를 전면적으로 공격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은 삼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 연루 의혹인 ‘엡스타인 파일’까지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간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단지 “미쳤다”고 표현하고, 그가 주도한 정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만 언급했을 뿐, 비난의 수위를 더 높이지 않았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의 설전 다음 날인 6일 저녁,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상태에서 취재진에게 “나는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그저 그가 잘 지내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갈등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평소 정치적 적수에게는 거침없는 독설을 쏟아내기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스타일과는 사뭇 다른 접근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머스크와의 공개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관계 복원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들은 참모들은 그가 과거에 한때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던 머스크와 화해할 여지도 남겨둔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머스크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종합하면 당장은 ‘손절’ 상태에 들어간 듯 보이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 지형이나 경제 현안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다시 손을 맞잡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워싱턴포스트의 시각이다.

 

한편, 머스크 역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SNS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며 갈등의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이는 설전의 확산이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머스크의 태도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실제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 정가와 언론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가 향후 재편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권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기술·경제계 거물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경우가 많았고, 머스크 역시 우주 산업과 인공지능, 전기차 등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정치적 유연성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인물 간의 불화라기보다는 2024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비롯된 일시적 충돌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의 다리를 아직 완전히 불태우지 않았다는 워싱턴포스트의 평가처럼, 향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미국 대선 국면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