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머스크에 미련 남았나?..측근 '입조심' 시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관계가 최근 공개 설전을 계기로 파국에 이른 듯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라고 측근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향후 두 사람의 관계 복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간 8일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의 SNS 설전이 한창이던 지난 5일, 부통령인 JD 밴스에게 머스크 관련 발언 시 외교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금 행사와 팟캐스트 녹음을 위해 백악관을 떠날 채비를 하던 밴스에게 직접적으로 “머스크 사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 외교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지시는 머스크와의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도 발언을 조심스럽게 조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WP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설전 도중에도 상대를 전면적으로 공격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은 삼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 연루 의혹인 ‘엡스타인 파일’까지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간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단지 “미쳤다”고 표현하고, 그가 주도한 정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만 언급했을 뿐, 비난의 수위를 더 높이지 않았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의 설전 다음 날인 6일 저녁,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상태에서 취재진에게 “나는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그저 그가 잘 지내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갈등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평소 정치적 적수에게는 거침없는 독설을 쏟아내기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스타일과는 사뭇 다른 접근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머스크와의 공개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관계 복원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들은 참모들은 그가 과거에 한때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던 머스크와 화해할 여지도 남겨둔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머스크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종합하면 당장은 ‘손절’ 상태에 들어간 듯 보이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 지형이나 경제 현안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다시 손을 맞잡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워싱턴포스트의 시각이다.

 

한편, 머스크 역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SNS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며 갈등의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이는 설전의 확산이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머스크의 태도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실제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 정가와 언론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가 향후 재편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권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기술·경제계 거물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경우가 많았고, 머스크 역시 우주 산업과 인공지능, 전기차 등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정치적 유연성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인물 간의 불화라기보다는 2024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비롯된 일시적 충돌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의 다리를 아직 완전히 불태우지 않았다는 워싱턴포스트의 평가처럼, 향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미국 대선 국면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