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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궁’ 대박 친 육성재, 첫 미니앨범 전격 공개

 가수 겸 배우 육성재가 약 1년 만에 새로운 음악 활동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컴백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1995년생으로, 지난 2012년 그룹 비투비(BTOB)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한 육성재는 연기와 예능, 솔로 가수 활동까지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컴백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첫 솔로 싱글 ‘EXHIBITION : Look Closely(엑시비션 : 룩 클로슬리)’ 이후 약 1년 만에 선보이는 미니앨범 ‘All About Blue(올 어바웃 블루)’로, 자신만의 감성적 색깔을 담아낸 음악 세계를 보다 깊이 있게 보여줄 계획이다.

 

육성재는 지난 6일 0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이번 앨범의 전체 컴백 일정을 담은 타임테이블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콘셉트 포토를 시작으로 트랙리스트, 트랙 티저, 타이틀곡 티저, 뮤직비디오 티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컴백 전까지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릴 다채로운 콘텐츠가 준비돼 있다. 공개된 일정만으로도 그의 컴백이 단순한 음원 발매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준비된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번 미니앨범 ‘All About Blue’는 육성재가 직접 선택한 주제와 콘셉트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앨범명에서 알 수 있듯, ‘블루(Blue)’라는 색채를 중심으로 감성적인 분위기와 다양한 장르를 녹여낸 음악이 수록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성재는 이번 앨범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관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 가수로서의 정체성과 역량을 명확히 드러낼 계획이다.

 

 

 

한편, 육성재는 최근 SBS 드라마 ‘귀궁’에서 김지연과 함께 주연을 맡아 판타지 로맨스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해당 작품은 동시간대 및 주간 미니시리즈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 육성재의 연기력과 존재감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드라마 속 캐릭터 소화력은 물론, 감정선 표현과 몰입감 있는 연기로 그간의 연기 내공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예능에서도 육성재의 활약은 눈에 띈다. 최근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방송 최초로 자신의 자택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으며,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특유의 밝고 재치 있는 성격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솔직하고 꾸밈없는 매력은 음악 활동과 더불어 대중의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육성재의 미니 1집 ‘All About Blue’는 오는 6월 19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정식 발매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1일과 22일에는 단독 팬 콘서트 ‘THE BLUE JOURNEY(더 블루 저니)’가 개최된다. 이번 팬 콘서트는 신보와 연계된 콘텐츠로 구성돼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오랜만에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무대인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속사 측은 “육성재는 이번 컴백을 위해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가수로서의 진정성, 아티스트로서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앨범과 무대를 통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육성재가 음악을 통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지, 그의 행보에 대중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