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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궁’ 대박 친 육성재, 첫 미니앨범 전격 공개

 가수 겸 배우 육성재가 약 1년 만에 새로운 음악 활동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컴백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1995년생으로, 지난 2012년 그룹 비투비(BTOB)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한 육성재는 연기와 예능, 솔로 가수 활동까지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컴백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첫 솔로 싱글 ‘EXHIBITION : Look Closely(엑시비션 : 룩 클로슬리)’ 이후 약 1년 만에 선보이는 미니앨범 ‘All About Blue(올 어바웃 블루)’로, 자신만의 감성적 색깔을 담아낸 음악 세계를 보다 깊이 있게 보여줄 계획이다.

 

육성재는 지난 6일 0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이번 앨범의 전체 컴백 일정을 담은 타임테이블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콘셉트 포토를 시작으로 트랙리스트, 트랙 티저, 타이틀곡 티저, 뮤직비디오 티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컴백 전까지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릴 다채로운 콘텐츠가 준비돼 있다. 공개된 일정만으로도 그의 컴백이 단순한 음원 발매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준비된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번 미니앨범 ‘All About Blue’는 육성재가 직접 선택한 주제와 콘셉트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앨범명에서 알 수 있듯, ‘블루(Blue)’라는 색채를 중심으로 감성적인 분위기와 다양한 장르를 녹여낸 음악이 수록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성재는 이번 앨범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관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 가수로서의 정체성과 역량을 명확히 드러낼 계획이다.

 

 

 

한편, 육성재는 최근 SBS 드라마 ‘귀궁’에서 김지연과 함께 주연을 맡아 판타지 로맨스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해당 작품은 동시간대 및 주간 미니시리즈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 육성재의 연기력과 존재감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드라마 속 캐릭터 소화력은 물론, 감정선 표현과 몰입감 있는 연기로 그간의 연기 내공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예능에서도 육성재의 활약은 눈에 띈다. 최근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방송 최초로 자신의 자택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으며,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특유의 밝고 재치 있는 성격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솔직하고 꾸밈없는 매력은 음악 활동과 더불어 대중의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육성재의 미니 1집 ‘All About Blue’는 오는 6월 19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정식 발매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1일과 22일에는 단독 팬 콘서트 ‘THE BLUE JOURNEY(더 블루 저니)’가 개최된다. 이번 팬 콘서트는 신보와 연계된 콘텐츠로 구성돼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오랜만에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무대인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속사 측은 “육성재는 이번 컴백을 위해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가수로서의 진정성, 아티스트로서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앨범과 무대를 통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육성재가 음악을 통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지, 그의 행보에 대중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