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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대가 뭉치는 실향민 문화축제 개최

 강원도 속초시와 (재)속초문화관광재단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엑스포 잔디광장 일대에서 ‘제10회 실향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9일 공식 발표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이 축제는 ‘향수(鄕愁), 꿈엔들 잊힐 리야!’라는 주제로, 고향을 떠나 온 실향민들의 아픔과 그리움을 담아내면서도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첫째로, 실향민들의 공동 추모 행사인 합동 망향제와 함상 위령제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고향을 떠난 이들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전국 실향민을 대상으로 한 노래자랑이 펼쳐져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이북과 속초 지역의 사투리를 겨루는 경연대회도 개최되어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실향민 3세대와 4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공연과 백일장 행사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실향의 역사가 단순한 기억을 넘어 후대에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축제 참가자들은 이북 음식 체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 두부밥, 속도전 떡, 인조 고기 밥 등 전통 이북 음식을 맛보며 고향의 맛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더불어 축제 기간에는 ‘체험 투어’가 운영된다. 전문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수복 탑 등 실향민의 역사와 문화가 깊이 배어있는 장소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직접 역사 현장을 체험하며 실향민의 삶과 기억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15일에 열리는 ‘분단 80년 한반도, 통일 35년 독일’을 주제로 한 실향민 통일 학술 포럼이다. 분단과 통일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향민과 시민들에게 분단 현실을 재인식시키고 미래 통일에 대한 희망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축제의 폐막식과 함께 진행되는 축하 공연에는 국내 최정상급 인기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은 축제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리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축제에 대해 “실향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축제를 주최하는 속초시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의 실향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모여 실향민들의 삶과 문화를 공유하고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제10회 실향민 문화축제’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실향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중요한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실향민들의 삶과 기억이 더 널리 알려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