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3·4세대가 뭉치는 실향민 문화축제 개최

 강원도 속초시와 (재)속초문화관광재단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엑스포 잔디광장 일대에서 ‘제10회 실향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9일 공식 발표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이 축제는 ‘향수(鄕愁), 꿈엔들 잊힐 리야!’라는 주제로, 고향을 떠나 온 실향민들의 아픔과 그리움을 담아내면서도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첫째로, 실향민들의 공동 추모 행사인 합동 망향제와 함상 위령제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고향을 떠난 이들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전국 실향민을 대상으로 한 노래자랑이 펼쳐져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이북과 속초 지역의 사투리를 겨루는 경연대회도 개최되어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실향민 3세대와 4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공연과 백일장 행사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실향의 역사가 단순한 기억을 넘어 후대에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축제 참가자들은 이북 음식 체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 두부밥, 속도전 떡, 인조 고기 밥 등 전통 이북 음식을 맛보며 고향의 맛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더불어 축제 기간에는 ‘체험 투어’가 운영된다. 전문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수복 탑 등 실향민의 역사와 문화가 깊이 배어있는 장소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직접 역사 현장을 체험하며 실향민의 삶과 기억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15일에 열리는 ‘분단 80년 한반도, 통일 35년 독일’을 주제로 한 실향민 통일 학술 포럼이다. 분단과 통일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향민과 시민들에게 분단 현실을 재인식시키고 미래 통일에 대한 희망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축제의 폐막식과 함께 진행되는 축하 공연에는 국내 최정상급 인기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은 축제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리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축제에 대해 “실향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축제를 주최하는 속초시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의 실향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모여 실향민들의 삶과 문화를 공유하고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제10회 실향민 문화축제’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실향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중요한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실향민들의 삶과 기억이 더 널리 알려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