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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대가 뭉치는 실향민 문화축제 개최

 강원도 속초시와 (재)속초문화관광재단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엑스포 잔디광장 일대에서 ‘제10회 실향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9일 공식 발표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이 축제는 ‘향수(鄕愁), 꿈엔들 잊힐 리야!’라는 주제로, 고향을 떠나 온 실향민들의 아픔과 그리움을 담아내면서도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첫째로, 실향민들의 공동 추모 행사인 합동 망향제와 함상 위령제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고향을 떠난 이들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전국 실향민을 대상으로 한 노래자랑이 펼쳐져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이북과 속초 지역의 사투리를 겨루는 경연대회도 개최되어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실향민 3세대와 4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공연과 백일장 행사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실향의 역사가 단순한 기억을 넘어 후대에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축제 참가자들은 이북 음식 체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 두부밥, 속도전 떡, 인조 고기 밥 등 전통 이북 음식을 맛보며 고향의 맛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더불어 축제 기간에는 ‘체험 투어’가 운영된다. 전문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수복 탑 등 실향민의 역사와 문화가 깊이 배어있는 장소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직접 역사 현장을 체험하며 실향민의 삶과 기억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15일에 열리는 ‘분단 80년 한반도, 통일 35년 독일’을 주제로 한 실향민 통일 학술 포럼이다. 분단과 통일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향민과 시민들에게 분단 현실을 재인식시키고 미래 통일에 대한 희망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축제의 폐막식과 함께 진행되는 축하 공연에는 국내 최정상급 인기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은 축제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리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축제에 대해 “실향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축제를 주최하는 속초시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의 실향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모여 실향민들의 삶과 문화를 공유하고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제10회 실향민 문화축제’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실향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중요한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실향민들의 삶과 기억이 더 널리 알려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