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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엔 ‘이 과일’ 먹어야.."피부·다이어트·암예방까지"

 여름이 되면서 제철을 맞은 토마토가 건강식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찌개나 젓갈처럼 염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토마토에 풍부한 칼륨 성분이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 염분 섭취로 인한 건강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단순한 과일처럼 보이지만 토마토는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주며, 특히 요리 재료로 활용하면 그 효능이 더욱 증대된다.

 

특히 토마토에 열을 가할 경우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lycopene)의 함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주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한다. 미국의 건강 전문 매체 웹엠디(WebMD)에 따르면,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불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성분 때문이다.

 

라이코펜은 각종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남성의 전립선암, 여성의 유방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세포의 노화를 막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식품으로 손꼽힌다.

 

토마토는 뼈 건강과 인지기능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비타민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비타민K와 함께 작용하는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의 산화를 막아 노인성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피부 건강 역시 토마토 섭취로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효과 중 하나다.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C는 피부에 탄력을 주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기미와 주근깨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해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외선 노출이 많은 여름철, 토마토는 천연 피부 보호막 역할도 할 수 있는 식품인 셈이다.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토마토는 훌륭한 선택지다. 토마토 한 개(약 200g)의 열량은 고작 35kcal 정도로 매우 낮다. 동시에 수분과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식사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식사 전에 토마토를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화와 신진대사를 돕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토마토의 항암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탈리아 메르콜리아노에 위치한 종양학 연구센터의 연구팀은 토마토가 위암 진행을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두 가지 토마토 품종(산 마르자노, 코르바리노)을 사용해 위암 세포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토마토 추출물이 위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토마토의 항암 효과가 단지 라이코펜이라는 특정 성분에만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라이코펜은 분명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토마토 전체 성분의 복합 작용이 더 큰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가공된 보충제보다는 생토마토 혹은 조리된 토마토를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토마토는 제철을 맞아 그 맛과 효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 건강식품이다. 암 예방, 심혈관 질환 억제, 피부 미용, 뼈 건강, 다이어트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탁 위에 자주 오를수록 좋은 과일이자 채소다. 단순히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간식으로 먹는 것을 넘어서 찜, 볶음, 수프 등 다양한 요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건강은 물론 입맛까지 챙길 수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