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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엔 ‘이 과일’ 먹어야.."피부·다이어트·암예방까지"

 여름이 되면서 제철을 맞은 토마토가 건강식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찌개나 젓갈처럼 염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토마토에 풍부한 칼륨 성분이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 염분 섭취로 인한 건강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단순한 과일처럼 보이지만 토마토는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주며, 특히 요리 재료로 활용하면 그 효능이 더욱 증대된다.

 

특히 토마토에 열을 가할 경우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lycopene)의 함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주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한다. 미국의 건강 전문 매체 웹엠디(WebMD)에 따르면,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불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성분 때문이다.

 

라이코펜은 각종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남성의 전립선암, 여성의 유방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세포의 노화를 막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식품으로 손꼽힌다.

 

토마토는 뼈 건강과 인지기능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비타민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비타민K와 함께 작용하는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의 산화를 막아 노인성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피부 건강 역시 토마토 섭취로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효과 중 하나다.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C는 피부에 탄력을 주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기미와 주근깨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해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외선 노출이 많은 여름철, 토마토는 천연 피부 보호막 역할도 할 수 있는 식품인 셈이다.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토마토는 훌륭한 선택지다. 토마토 한 개(약 200g)의 열량은 고작 35kcal 정도로 매우 낮다. 동시에 수분과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식사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식사 전에 토마토를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화와 신진대사를 돕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토마토의 항암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탈리아 메르콜리아노에 위치한 종양학 연구센터의 연구팀은 토마토가 위암 진행을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두 가지 토마토 품종(산 마르자노, 코르바리노)을 사용해 위암 세포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토마토 추출물이 위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토마토의 항암 효과가 단지 라이코펜이라는 특정 성분에만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라이코펜은 분명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토마토 전체 성분의 복합 작용이 더 큰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가공된 보충제보다는 생토마토 혹은 조리된 토마토를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토마토는 제철을 맞아 그 맛과 효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 건강식품이다. 암 예방, 심혈관 질환 억제, 피부 미용, 뼈 건강, 다이어트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탁 위에 자주 오를수록 좋은 과일이자 채소다. 단순히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간식으로 먹는 것을 넘어서 찜, 볶음, 수프 등 다양한 요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건강은 물론 입맛까지 챙길 수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