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여름엔 ‘이 과일’ 먹어야.."피부·다이어트·암예방까지"

 여름이 되면서 제철을 맞은 토마토가 건강식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찌개나 젓갈처럼 염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토마토에 풍부한 칼륨 성분이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 염분 섭취로 인한 건강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단순한 과일처럼 보이지만 토마토는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주며, 특히 요리 재료로 활용하면 그 효능이 더욱 증대된다.

 

특히 토마토에 열을 가할 경우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lycopene)의 함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주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한다. 미국의 건강 전문 매체 웹엠디(WebMD)에 따르면,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불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성분 때문이다.

 

라이코펜은 각종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남성의 전립선암, 여성의 유방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세포의 노화를 막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식품으로 손꼽힌다.

 

토마토는 뼈 건강과 인지기능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비타민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비타민K와 함께 작용하는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의 산화를 막아 노인성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피부 건강 역시 토마토 섭취로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효과 중 하나다.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C는 피부에 탄력을 주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기미와 주근깨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해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외선 노출이 많은 여름철, 토마토는 천연 피부 보호막 역할도 할 수 있는 식품인 셈이다.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토마토는 훌륭한 선택지다. 토마토 한 개(약 200g)의 열량은 고작 35kcal 정도로 매우 낮다. 동시에 수분과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식사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식사 전에 토마토를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화와 신진대사를 돕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토마토의 항암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탈리아 메르콜리아노에 위치한 종양학 연구센터의 연구팀은 토마토가 위암 진행을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두 가지 토마토 품종(산 마르자노, 코르바리노)을 사용해 위암 세포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토마토 추출물이 위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토마토의 항암 효과가 단지 라이코펜이라는 특정 성분에만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라이코펜은 분명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토마토 전체 성분의 복합 작용이 더 큰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가공된 보충제보다는 생토마토 혹은 조리된 토마토를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토마토는 제철을 맞아 그 맛과 효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 건강식품이다. 암 예방, 심혈관 질환 억제, 피부 미용, 뼈 건강, 다이어트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탁 위에 자주 오를수록 좋은 과일이자 채소다. 단순히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간식으로 먹는 것을 넘어서 찜, 볶음, 수프 등 다양한 요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건강은 물론 입맛까지 챙길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