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여름엔 ‘이 과일’ 먹어야.."피부·다이어트·암예방까지"

 여름이 되면서 제철을 맞은 토마토가 건강식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찌개나 젓갈처럼 염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토마토에 풍부한 칼륨 성분이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 염분 섭취로 인한 건강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단순한 과일처럼 보이지만 토마토는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주며, 특히 요리 재료로 활용하면 그 효능이 더욱 증대된다.

 

특히 토마토에 열을 가할 경우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lycopene)의 함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주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한다. 미국의 건강 전문 매체 웹엠디(WebMD)에 따르면,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불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성분 때문이다.

 

라이코펜은 각종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남성의 전립선암, 여성의 유방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세포의 노화를 막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식품으로 손꼽힌다.

 

토마토는 뼈 건강과 인지기능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비타민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비타민K와 함께 작용하는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의 산화를 막아 노인성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피부 건강 역시 토마토 섭취로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효과 중 하나다.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C는 피부에 탄력을 주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기미와 주근깨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해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외선 노출이 많은 여름철, 토마토는 천연 피부 보호막 역할도 할 수 있는 식품인 셈이다.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토마토는 훌륭한 선택지다. 토마토 한 개(약 200g)의 열량은 고작 35kcal 정도로 매우 낮다. 동시에 수분과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식사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식사 전에 토마토를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화와 신진대사를 돕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토마토의 항암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탈리아 메르콜리아노에 위치한 종양학 연구센터의 연구팀은 토마토가 위암 진행을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두 가지 토마토 품종(산 마르자노, 코르바리노)을 사용해 위암 세포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토마토 추출물이 위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토마토의 항암 효과가 단지 라이코펜이라는 특정 성분에만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라이코펜은 분명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토마토 전체 성분의 복합 작용이 더 큰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가공된 보충제보다는 생토마토 혹은 조리된 토마토를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토마토는 제철을 맞아 그 맛과 효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 건강식품이다. 암 예방, 심혈관 질환 억제, 피부 미용, 뼈 건강, 다이어트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탁 위에 자주 오를수록 좋은 과일이자 채소다. 단순히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간식으로 먹는 것을 넘어서 찜, 볶음, 수프 등 다양한 요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건강은 물론 입맛까지 챙길 수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