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여름엔 ‘이 과일’ 먹어야.."피부·다이어트·암예방까지"

 여름이 되면서 제철을 맞은 토마토가 건강식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찌개나 젓갈처럼 염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토마토에 풍부한 칼륨 성분이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 염분 섭취로 인한 건강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단순한 과일처럼 보이지만 토마토는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주며, 특히 요리 재료로 활용하면 그 효능이 더욱 증대된다.

 

특히 토마토에 열을 가할 경우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lycopene)의 함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주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한다. 미국의 건강 전문 매체 웹엠디(WebMD)에 따르면,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불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성분 때문이다.

 

라이코펜은 각종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남성의 전립선암, 여성의 유방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세포의 노화를 막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식품으로 손꼽힌다.

 

토마토는 뼈 건강과 인지기능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비타민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비타민K와 함께 작용하는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의 산화를 막아 노인성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피부 건강 역시 토마토 섭취로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효과 중 하나다.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C는 피부에 탄력을 주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기미와 주근깨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해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외선 노출이 많은 여름철, 토마토는 천연 피부 보호막 역할도 할 수 있는 식품인 셈이다.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토마토는 훌륭한 선택지다. 토마토 한 개(약 200g)의 열량은 고작 35kcal 정도로 매우 낮다. 동시에 수분과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식사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식사 전에 토마토를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화와 신진대사를 돕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토마토의 항암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탈리아 메르콜리아노에 위치한 종양학 연구센터의 연구팀은 토마토가 위암 진행을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두 가지 토마토 품종(산 마르자노, 코르바리노)을 사용해 위암 세포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토마토 추출물이 위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토마토의 항암 효과가 단지 라이코펜이라는 특정 성분에만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라이코펜은 분명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토마토 전체 성분의 복합 작용이 더 큰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가공된 보충제보다는 생토마토 혹은 조리된 토마토를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토마토는 제철을 맞아 그 맛과 효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 건강식품이다. 암 예방, 심혈관 질환 억제, 피부 미용, 뼈 건강, 다이어트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탁 위에 자주 오를수록 좋은 과일이자 채소다. 단순히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간식으로 먹는 것을 넘어서 찜, 볶음, 수프 등 다양한 요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건강은 물론 입맛까지 챙길 수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