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英 진퇴양난..트럼프, '런던 中대사관 신축'에 극대노

 중국이 영국 런던 중심가에 대규모 대사관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다시 추진하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문제는 단순한 외교공관 건축을 넘어 통신 보안, 군사 기지, 무역 협상 등 복잡한 미중·미영 간 외교 현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고위 안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가까운 동맹국의 민감한 통신 인프라에 중국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런던 내 민감한 지역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 건설이 자국 및 동맹국의 정보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가 된 부지는 런던탑 인근, 과거 영국 조폐국이 위치했던 ‘로열 민트 코트’로, 2만㎡ 규모이며 중국 정부가 지난 2018년 2억 5500만 파운드(한화 약 4697억 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런던 금융지구와 가까우며, 영국의 핵심 통신 인프라와 금융 데이터 케이블이 지나가는 민감 지역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중국 대사관이 해당 지역에 세워질 경우, 스파이 활동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전까지는 지역 자치단체인 타워 햄리츠 구의회가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건설 허가를 반대했고,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한때 항소를 포기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작년 8월 영국 노동당 정부가 출범한 직후, 중국은 다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이번 사안은 미국과 영국 간 통상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외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스타머 총리에게 해당 대사관 건설을 막을 것을 직접 요구했다. 미국 측은 이를 미영 무역협정의 주요 변수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은 현재 미국산 에탄올, 소고기 등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대가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면제 조항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지난 3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했지만, 영국은 조건부로 25%만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협정 이행이 안 될 경우 7월 9일부터 영국산 철강에도 50% 관세를 적용한다”는 경고가 포함돼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 국영기업 징예그룹이 소유한 브리티시스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은 브리티시스틸이 중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해당 기업의 스커너소프 공장을 긴급 국유화했으며, 징예그룹은 이에 맞서 약 10억 파운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영국 정부는 중국 대사관 건설 계획에 대해 안보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터 카일 영국 기술장관은 이날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외국 대사관이나 인프라 문제는 항상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충분한 안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런던 대사관 계획은 미국과 영국 양국의 외교 안보 정책은 물론, 무역, 통신, 정보 보호 등 다양한 이슈가 중첩된 사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종 건설 승인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영국 언론들은 만약 미영 무역협상이 중국 대사관 문제로 지연될 경우, 오는 7월 22일 영국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서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중국 대사관 문제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라고 지적했다.

 

결국 중국의 런던 대사관 건설 문제는 중국의 외교 전략과 미국의 동맹 안보 전략, 영국의 독립적인 외교 노선이 충돌하는 국제 정치의 복잡한 퍼즐로 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