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英 진퇴양난..트럼프, '런던 中대사관 신축'에 극대노

 중국이 영국 런던 중심가에 대규모 대사관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다시 추진하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문제는 단순한 외교공관 건축을 넘어 통신 보안, 군사 기지, 무역 협상 등 복잡한 미중·미영 간 외교 현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고위 안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가까운 동맹국의 민감한 통신 인프라에 중국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런던 내 민감한 지역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 건설이 자국 및 동맹국의 정보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가 된 부지는 런던탑 인근, 과거 영국 조폐국이 위치했던 ‘로열 민트 코트’로, 2만㎡ 규모이며 중국 정부가 지난 2018년 2억 5500만 파운드(한화 약 4697억 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런던 금융지구와 가까우며, 영국의 핵심 통신 인프라와 금융 데이터 케이블이 지나가는 민감 지역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중국 대사관이 해당 지역에 세워질 경우, 스파이 활동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전까지는 지역 자치단체인 타워 햄리츠 구의회가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건설 허가를 반대했고,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한때 항소를 포기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작년 8월 영국 노동당 정부가 출범한 직후, 중국은 다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이번 사안은 미국과 영국 간 통상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외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스타머 총리에게 해당 대사관 건설을 막을 것을 직접 요구했다. 미국 측은 이를 미영 무역협정의 주요 변수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은 현재 미국산 에탄올, 소고기 등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대가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면제 조항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지난 3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했지만, 영국은 조건부로 25%만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협정 이행이 안 될 경우 7월 9일부터 영국산 철강에도 50% 관세를 적용한다”는 경고가 포함돼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 국영기업 징예그룹이 소유한 브리티시스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은 브리티시스틸이 중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해당 기업의 스커너소프 공장을 긴급 국유화했으며, 징예그룹은 이에 맞서 약 10억 파운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영국 정부는 중국 대사관 건설 계획에 대해 안보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터 카일 영국 기술장관은 이날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외국 대사관이나 인프라 문제는 항상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충분한 안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런던 대사관 계획은 미국과 영국 양국의 외교 안보 정책은 물론, 무역, 통신, 정보 보호 등 다양한 이슈가 중첩된 사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종 건설 승인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영국 언론들은 만약 미영 무역협상이 중국 대사관 문제로 지연될 경우, 오는 7월 22일 영국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서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중국 대사관 문제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라고 지적했다.

 

결국 중국의 런던 대사관 건설 문제는 중국의 외교 전략과 미국의 동맹 안보 전략, 영국의 독립적인 외교 노선이 충돌하는 국제 정치의 복잡한 퍼즐로 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