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英 진퇴양난..트럼프, '런던 中대사관 신축'에 극대노

 중국이 영국 런던 중심가에 대규모 대사관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다시 추진하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문제는 단순한 외교공관 건축을 넘어 통신 보안, 군사 기지, 무역 협상 등 복잡한 미중·미영 간 외교 현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고위 안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가까운 동맹국의 민감한 통신 인프라에 중국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런던 내 민감한 지역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 건설이 자국 및 동맹국의 정보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가 된 부지는 런던탑 인근, 과거 영국 조폐국이 위치했던 ‘로열 민트 코트’로, 2만㎡ 규모이며 중국 정부가 지난 2018년 2억 5500만 파운드(한화 약 4697억 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런던 금융지구와 가까우며, 영국의 핵심 통신 인프라와 금융 데이터 케이블이 지나가는 민감 지역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중국 대사관이 해당 지역에 세워질 경우, 스파이 활동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전까지는 지역 자치단체인 타워 햄리츠 구의회가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건설 허가를 반대했고,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한때 항소를 포기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작년 8월 영국 노동당 정부가 출범한 직후, 중국은 다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이번 사안은 미국과 영국 간 통상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외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스타머 총리에게 해당 대사관 건설을 막을 것을 직접 요구했다. 미국 측은 이를 미영 무역협정의 주요 변수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은 현재 미국산 에탄올, 소고기 등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대가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면제 조항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지난 3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했지만, 영국은 조건부로 25%만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협정 이행이 안 될 경우 7월 9일부터 영국산 철강에도 50% 관세를 적용한다”는 경고가 포함돼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 국영기업 징예그룹이 소유한 브리티시스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은 브리티시스틸이 중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해당 기업의 스커너소프 공장을 긴급 국유화했으며, 징예그룹은 이에 맞서 약 10억 파운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영국 정부는 중국 대사관 건설 계획에 대해 안보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터 카일 영국 기술장관은 이날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외국 대사관이나 인프라 문제는 항상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충분한 안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런던 대사관 계획은 미국과 영국 양국의 외교 안보 정책은 물론, 무역, 통신, 정보 보호 등 다양한 이슈가 중첩된 사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종 건설 승인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영국 언론들은 만약 미영 무역협상이 중국 대사관 문제로 지연될 경우, 오는 7월 22일 영국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서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중국 대사관 문제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라고 지적했다.

 

결국 중국의 런던 대사관 건설 문제는 중국의 외교 전략과 미국의 동맹 안보 전략, 영국의 독립적인 외교 노선이 충돌하는 국제 정치의 복잡한 퍼즐로 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