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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명, 진짜 될까?.."40만 명 ‘아웃’ 외쳤다"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폭발적인 참여 속에 진행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에서의 발언이 성폭력적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킨 데 따른 것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오후 3시 기준,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36만8317명의 시민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은 지난 4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후 나흘 만에 하루 평균 10만 명씩 참여하며 국회 심의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겼다. 오는 7월까지 청원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40만 명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이 의원이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폭력을 묘사하며 “성폭력적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의원은 본인의 발언이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공론장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했다”며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워 주권자 시민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후보 검증이라는 허구적인 명분 아래 여성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전시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책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발언은 지난달 27일 치러진 대선 후보 초청 3차 TV 토론에서 나왔다. 당시 이 의원은 성폭력성 온라인 게시글을 토대로 특정 후보를 겨냥한 질문을 던지며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비유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과 여성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으며, 방송 직후부터 온라인상에서는 ‘성폭력적 언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이 의원은 이후 언론 인터뷰와 당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청원인은 “이 의원은 처음에는 자신의 발언이 ‘성폭력적 발언’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가, 이후에는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부정했다”며 “결국엔 ‘심심한 사과’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논란이 가열되자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후보 검증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줄은 몰랐다. 앞으로는 표현을 보다 순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부적절한 표현으로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여론은 이 의원의 사과가 형식적이며, 진정성 없는 해명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따르면,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 필요 시 정부 이송 등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아직 없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한 제명 청원 두 건도 각각 5만 명을 넘겨 상임위에 회부됐으나,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논란, 자유한국당 시절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역시 제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논란 속에서도 이 의원의 해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형식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고, “원 소스였던 온라인 문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자료였으며, 나름대로 표현을 순화하려고 했지만 국민 기대치에는 못 미쳤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자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실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연상 작용을 유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반응도 있다. 당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주도적으로 퇴출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당 인사는 “논란이 된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만큼,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쪽에도 책임이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게시글이 보여준 왜곡된 성 인식에 대한 비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언 이상의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공론장에서의 발언 책임,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향후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