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준석 제명, 진짜 될까?.."40만 명 ‘아웃’ 외쳤다"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폭발적인 참여 속에 진행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에서의 발언이 성폭력적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킨 데 따른 것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오후 3시 기준,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36만8317명의 시민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은 지난 4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후 나흘 만에 하루 평균 10만 명씩 참여하며 국회 심의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겼다. 오는 7월까지 청원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40만 명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이 의원이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폭력을 묘사하며 “성폭력적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의원은 본인의 발언이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공론장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했다”며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워 주권자 시민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후보 검증이라는 허구적인 명분 아래 여성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전시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책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발언은 지난달 27일 치러진 대선 후보 초청 3차 TV 토론에서 나왔다. 당시 이 의원은 성폭력성 온라인 게시글을 토대로 특정 후보를 겨냥한 질문을 던지며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비유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과 여성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으며, 방송 직후부터 온라인상에서는 ‘성폭력적 언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이 의원은 이후 언론 인터뷰와 당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청원인은 “이 의원은 처음에는 자신의 발언이 ‘성폭력적 발언’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가, 이후에는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부정했다”며 “결국엔 ‘심심한 사과’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논란이 가열되자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후보 검증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줄은 몰랐다. 앞으로는 표현을 보다 순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부적절한 표현으로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여론은 이 의원의 사과가 형식적이며, 진정성 없는 해명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따르면,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 필요 시 정부 이송 등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아직 없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한 제명 청원 두 건도 각각 5만 명을 넘겨 상임위에 회부됐으나,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논란, 자유한국당 시절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역시 제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논란 속에서도 이 의원의 해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형식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고, “원 소스였던 온라인 문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자료였으며, 나름대로 표현을 순화하려고 했지만 국민 기대치에는 못 미쳤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자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실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연상 작용을 유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반응도 있다. 당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주도적으로 퇴출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당 인사는 “논란이 된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만큼,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쪽에도 책임이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게시글이 보여준 왜곡된 성 인식에 대한 비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언 이상의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공론장에서의 발언 책임,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향후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