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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명, 진짜 될까?.."40만 명 ‘아웃’ 외쳤다"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폭발적인 참여 속에 진행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에서의 발언이 성폭력적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킨 데 따른 것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오후 3시 기준,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36만8317명의 시민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은 지난 4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후 나흘 만에 하루 평균 10만 명씩 참여하며 국회 심의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겼다. 오는 7월까지 청원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40만 명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이 의원이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폭력을 묘사하며 “성폭력적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의원은 본인의 발언이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공론장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했다”며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워 주권자 시민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후보 검증이라는 허구적인 명분 아래 여성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전시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책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발언은 지난달 27일 치러진 대선 후보 초청 3차 TV 토론에서 나왔다. 당시 이 의원은 성폭력성 온라인 게시글을 토대로 특정 후보를 겨냥한 질문을 던지며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비유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과 여성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으며, 방송 직후부터 온라인상에서는 ‘성폭력적 언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이 의원은 이후 언론 인터뷰와 당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청원인은 “이 의원은 처음에는 자신의 발언이 ‘성폭력적 발언’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가, 이후에는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부정했다”며 “결국엔 ‘심심한 사과’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논란이 가열되자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후보 검증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줄은 몰랐다. 앞으로는 표현을 보다 순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부적절한 표현으로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여론은 이 의원의 사과가 형식적이며, 진정성 없는 해명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따르면,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 필요 시 정부 이송 등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아직 없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한 제명 청원 두 건도 각각 5만 명을 넘겨 상임위에 회부됐으나,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논란, 자유한국당 시절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역시 제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논란 속에서도 이 의원의 해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형식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고, “원 소스였던 온라인 문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자료였으며, 나름대로 표현을 순화하려고 했지만 국민 기대치에는 못 미쳤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자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실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연상 작용을 유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반응도 있다. 당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주도적으로 퇴출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당 인사는 “논란이 된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만큼,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쪽에도 책임이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게시글이 보여준 왜곡된 성 인식에 대한 비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언 이상의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공론장에서의 발언 책임,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향후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