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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명, 진짜 될까?.."40만 명 ‘아웃’ 외쳤다"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폭발적인 참여 속에 진행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에서의 발언이 성폭력적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킨 데 따른 것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오후 3시 기준,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36만8317명의 시민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은 지난 4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후 나흘 만에 하루 평균 10만 명씩 참여하며 국회 심의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겼다. 오는 7월까지 청원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40만 명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이 의원이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폭력을 묘사하며 “성폭력적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의원은 본인의 발언이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공론장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했다”며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워 주권자 시민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후보 검증이라는 허구적인 명분 아래 여성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전시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책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발언은 지난달 27일 치러진 대선 후보 초청 3차 TV 토론에서 나왔다. 당시 이 의원은 성폭력성 온라인 게시글을 토대로 특정 후보를 겨냥한 질문을 던지며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비유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과 여성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으며, 방송 직후부터 온라인상에서는 ‘성폭력적 언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이 의원은 이후 언론 인터뷰와 당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청원인은 “이 의원은 처음에는 자신의 발언이 ‘성폭력적 발언’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가, 이후에는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부정했다”며 “결국엔 ‘심심한 사과’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논란이 가열되자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후보 검증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줄은 몰랐다. 앞으로는 표현을 보다 순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부적절한 표현으로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여론은 이 의원의 사과가 형식적이며, 진정성 없는 해명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따르면,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 필요 시 정부 이송 등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아직 없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한 제명 청원 두 건도 각각 5만 명을 넘겨 상임위에 회부됐으나,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논란, 자유한국당 시절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역시 제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논란 속에서도 이 의원의 해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형식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고, “원 소스였던 온라인 문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자료였으며, 나름대로 표현을 순화하려고 했지만 국민 기대치에는 못 미쳤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자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실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연상 작용을 유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반응도 있다. 당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주도적으로 퇴출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당 인사는 “논란이 된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만큼,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쪽에도 책임이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게시글이 보여준 왜곡된 성 인식에 대한 비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언 이상의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공론장에서의 발언 책임,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향후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