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다'... 이재명, 물가폭등에 기재부 1차관 직접 추궁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급등하는 물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내각과 참모들에게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달라"고 당부하며,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관련 보고를 요청했다.

 

회의 시작 부분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은 그 점을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천원(도) 한다는데 진짜냐"고 직접 물었다. 이는 서민 경제의 체감 물가를 대표하는 라면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동안 억제해왔던 가공식품, 특히 맥주와 라면 등의 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둘째, 닭고기 주요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향후 한두 달 내에 가격 급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으니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는 물가 상승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앞두고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정책 결정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번 더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향후 회의의 효율성과 실무적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들도 가능하면 함께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현 정부의 주요 경제 현안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