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다'... 이재명, 물가폭등에 기재부 1차관 직접 추궁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급등하는 물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내각과 참모들에게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달라"고 당부하며,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관련 보고를 요청했다.

 

회의 시작 부분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은 그 점을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천원(도) 한다는데 진짜냐"고 직접 물었다. 이는 서민 경제의 체감 물가를 대표하는 라면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동안 억제해왔던 가공식품, 특히 맥주와 라면 등의 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둘째, 닭고기 주요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향후 한두 달 내에 가격 급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으니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는 물가 상승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앞두고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정책 결정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번 더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향후 회의의 효율성과 실무적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들도 가능하면 함께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현 정부의 주요 경제 현안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