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다'... 이재명, 물가폭등에 기재부 1차관 직접 추궁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급등하는 물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내각과 참모들에게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달라"고 당부하며,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관련 보고를 요청했다.

 

회의 시작 부분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은 그 점을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천원(도) 한다는데 진짜냐"고 직접 물었다. 이는 서민 경제의 체감 물가를 대표하는 라면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동안 억제해왔던 가공식품, 특히 맥주와 라면 등의 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둘째, 닭고기 주요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향후 한두 달 내에 가격 급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으니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는 물가 상승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앞두고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정책 결정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번 더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향후 회의의 효율성과 실무적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들도 가능하면 함께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현 정부의 주요 경제 현안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