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다'... 이재명, 물가폭등에 기재부 1차관 직접 추궁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급등하는 물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내각과 참모들에게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달라"고 당부하며,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관련 보고를 요청했다.

 

회의 시작 부분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은 그 점을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천원(도) 한다는데 진짜냐"고 직접 물었다. 이는 서민 경제의 체감 물가를 대표하는 라면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동안 억제해왔던 가공식품, 특히 맥주와 라면 등의 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둘째, 닭고기 주요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향후 한두 달 내에 가격 급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으니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는 물가 상승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앞두고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정책 결정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번 더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향후 회의의 효율성과 실무적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들도 가능하면 함께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현 정부의 주요 경제 현안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