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다'... 이재명, 물가폭등에 기재부 1차관 직접 추궁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급등하는 물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내각과 참모들에게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달라"고 당부하며,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관련 보고를 요청했다.

 

회의 시작 부분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은 그 점을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천원(도) 한다는데 진짜냐"고 직접 물었다. 이는 서민 경제의 체감 물가를 대표하는 라면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동안 억제해왔던 가공식품, 특히 맥주와 라면 등의 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둘째, 닭고기 주요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향후 한두 달 내에 가격 급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으니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는 물가 상승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앞두고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정책 결정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번 더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향후 회의의 효율성과 실무적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들도 가능하면 함께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현 정부의 주요 경제 현안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