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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약물 복용 후 운전대 잡았다 '경악'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언이자 방송인인 이경규 씨가 최근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약물 관련 혐의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경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현재 관련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시작됐다. 이 씨는 당시 해당 골프연습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외제 차량과 차종이 동일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착각하여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실수로 가져온 타인의 차량을 몰고 자신의 회사로 이동했으며, 뒤늦게 자신의 차량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해당 차주가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주차 관리 요원이 차량 키를 잘못 전달하면서 이 씨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경위를 파악했다.

 

경찰은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이 씨가 해당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이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초기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약물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씨가 운전 당시 특정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이경규 씨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약물 복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약물이 의사의 정식 처방을 받아 복용한 약일 뿐 불법적인 약물이 아니며, 운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약물도 아니었다며 관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자신이 복용한 약물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유발하는 약물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판단 능력과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되는 행위이다. 경찰은 이 씨가 복용한 약물의 종류와 성분, 그리고 해당 약물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씨가 약물 복용 사실을 인지하고 운전했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줄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 내용과 약물 복용 경위, 그리고 해당 약물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의 향후 방송 활동과 대중적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씨의 법적 책임 유무가 가려질 것이며, 이는 연예계 전반에도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