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이경규, 약물 복용 후 운전대 잡았다 '경악'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언이자 방송인인 이경규 씨가 최근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약물 관련 혐의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경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현재 관련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시작됐다. 이 씨는 당시 해당 골프연습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외제 차량과 차종이 동일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착각하여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실수로 가져온 타인의 차량을 몰고 자신의 회사로 이동했으며, 뒤늦게 자신의 차량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해당 차주가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주차 관리 요원이 차량 키를 잘못 전달하면서 이 씨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경위를 파악했다.

 

경찰은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이 씨가 해당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이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초기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약물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씨가 운전 당시 특정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이경규 씨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약물 복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약물이 의사의 정식 처방을 받아 복용한 약일 뿐 불법적인 약물이 아니며, 운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약물도 아니었다며 관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자신이 복용한 약물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유발하는 약물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판단 능력과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되는 행위이다. 경찰은 이 씨가 복용한 약물의 종류와 성분, 그리고 해당 약물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씨가 약물 복용 사실을 인지하고 운전했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줄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 내용과 약물 복용 경위, 그리고 해당 약물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의 향후 방송 활동과 대중적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씨의 법적 책임 유무가 가려질 것이며, 이는 연예계 전반에도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벽지에 스며든 담배의 저주, '3차 간접흡연' 막는 법안 나왔다

 흡연이 끝난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초로 주택 매매 시 흡연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현지시간 1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455호'는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 해당 주택에서의 일반 담배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 이력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의 잔여물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을 인정한 선제적 조치로, 부동산 시장과 공중 보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3차 간접흡연'은 흡연이 이뤄진 공간의 벽, 가구, 카펫, 먼지 등에 흡착된 담배 연기 속 유해 화학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을 말한다. 흡연자가 집을 떠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니코틴을 비롯한 수많은 독성 물질은 섬유와 페인트 등에 깊숙이 스며들어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남아 지속적으로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주택 구매자, 특히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안내서에도 3차 간접흡연 관련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닐 베노위츠 명예교수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차 간접흡연이 DNA 손상을 유발해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3차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염증 및 심장 질환과 관련된 혈액 단백질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다. 베노위츠 박사는 특히 "어린이들은 바닥을 기어 다니고, 3차 간접흡연에 오염된 물건을 입에 넣을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3차 간접흡연 잔여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소 함량이 증가하여 더욱 유해한 물질로 변형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 책임 저자인 쑨 옐레 교수는 "핵심은 3차 간접흡연이 실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는 점"이라며 "흡연 행위는 끝나더라도 유해 화합물의 방출은 계속되어, 거주자는 오랜 시간 동안 낮은 농도의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이처럼 장기적이고 집요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