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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약물 복용 후 운전대 잡았다 '경악'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언이자 방송인인 이경규 씨가 최근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약물 관련 혐의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경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현재 관련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시작됐다. 이 씨는 당시 해당 골프연습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외제 차량과 차종이 동일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착각하여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실수로 가져온 타인의 차량을 몰고 자신의 회사로 이동했으며, 뒤늦게 자신의 차량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해당 차주가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주차 관리 요원이 차량 키를 잘못 전달하면서 이 씨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경위를 파악했다.

 

경찰은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이 씨가 해당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이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초기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약물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씨가 운전 당시 특정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이경규 씨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약물 복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약물이 의사의 정식 처방을 받아 복용한 약일 뿐 불법적인 약물이 아니며, 운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약물도 아니었다며 관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자신이 복용한 약물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유발하는 약물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판단 능력과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되는 행위이다. 경찰은 이 씨가 복용한 약물의 종류와 성분, 그리고 해당 약물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씨가 약물 복용 사실을 인지하고 운전했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줄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 내용과 약물 복용 경위, 그리고 해당 약물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의 향후 방송 활동과 대중적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씨의 법적 책임 유무가 가려질 것이며, 이는 연예계 전반에도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