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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약물 복용 후 운전대 잡았다 '경악'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언이자 방송인인 이경규 씨가 최근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약물 관련 혐의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경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현재 관련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시작됐다. 이 씨는 당시 해당 골프연습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외제 차량과 차종이 동일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착각하여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실수로 가져온 타인의 차량을 몰고 자신의 회사로 이동했으며, 뒤늦게 자신의 차량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해당 차주가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주차 관리 요원이 차량 키를 잘못 전달하면서 이 씨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경위를 파악했다.

 

경찰은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이 씨가 해당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이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초기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약물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씨가 운전 당시 특정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이경규 씨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약물 복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약물이 의사의 정식 처방을 받아 복용한 약일 뿐 불법적인 약물이 아니며, 운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약물도 아니었다며 관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자신이 복용한 약물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유발하는 약물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판단 능력과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되는 행위이다. 경찰은 이 씨가 복용한 약물의 종류와 성분, 그리고 해당 약물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씨가 약물 복용 사실을 인지하고 운전했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줄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 내용과 약물 복용 경위, 그리고 해당 약물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의 향후 방송 활동과 대중적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씨의 법적 책임 유무가 가려질 것이며, 이는 연예계 전반에도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