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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약물 복용 후 운전대 잡았다 '경악'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언이자 방송인인 이경규 씨가 최근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약물 관련 혐의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경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현재 관련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시작됐다. 이 씨는 당시 해당 골프연습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외제 차량과 차종이 동일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착각하여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실수로 가져온 타인의 차량을 몰고 자신의 회사로 이동했으며, 뒤늦게 자신의 차량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해당 차주가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주차 관리 요원이 차량 키를 잘못 전달하면서 이 씨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경위를 파악했다.

 

경찰은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이 씨가 해당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이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초기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약물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씨가 운전 당시 특정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이경규 씨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약물 복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약물이 의사의 정식 처방을 받아 복용한 약일 뿐 불법적인 약물이 아니며, 운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약물도 아니었다며 관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자신이 복용한 약물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유발하는 약물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판단 능력과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되는 행위이다. 경찰은 이 씨가 복용한 약물의 종류와 성분, 그리고 해당 약물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씨가 약물 복용 사실을 인지하고 운전했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줄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 내용과 약물 복용 경위, 그리고 해당 약물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의 향후 방송 활동과 대중적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씨의 법적 책임 유무가 가려질 것이며, 이는 연예계 전반에도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