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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호날두 경기 후 대성통곡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0, 알 나스르)가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포르투갈은 9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24-2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결승전에서 스페인을 승부차기 끝에 꺾고 정상에 섰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대회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으며, 호날두는 감격의 눈물을 보였다.결승전에서 포르투갈은 스페인에 전반 두 차례 리드를 내주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전반 21분 마르틴 수비멘디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누누 멘데스가 동점골을 터뜨리며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전반 종료 직전 미켈 오야르사발에게 다시 실점하며 끌려갔다.

 

후반 들어 포르투갈의 반격이 시작됐다. 불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호날두가 해결사로 나섰다. 후반전, 멘데스의 크로스를 받아 감각적인 발리슛으로 연결하며 동점골을 기록했다. 이는 호날두의 A매치 통산 138번째 득점이었다.

 


양 팀은 정규 시간과 연장전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결국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포르투갈은 곤살루 하무스, 비티냐, 브루누 페르난데스, 누누 멘데스가 차례로 성공시켰다. 이어 골키퍼 디오구 코스타가 스페인의 알바로 모라타의 슈팅을 막아냈고, 마지막 키커 루벤 네베스가 성공시키며 포르투갈의 우승을 확정 지었다. 포르투갈은 네이션스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 우승한 팀이 되었다.

 

호날두는 연장전 직전 교체되어 벤치에서 승부차기를 지켜봤다. 동료들의 성공과 코스타의 선방, 그리고 네베스의 마지막 골이 터지자 호날두는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동료들과 함께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며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번 결승전은 5회 발롱도르 수상자인 호날두와 스페인의 신성 라민 야말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다. 비록 두 선수 모두 경기 초반에는 잠잠했지만, 호날두는 중요한 순간 동점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4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의 우승에 크게 기여한 호날두는 축구 역사에 또 하나의 인상적인 순간을 남겼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