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아파트에 구멍 뚫릴 뻔? 용인 70톤 천공기 사고, 5분이 살렸다

 경기도 용인의 한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대형 건설 장비가 넘어지며 인근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아파트 일부가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큰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5일 밤 10시경, 용인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무게 70톤, 높이 44미터에 달하는 대형 천공기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바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을 강타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충격과 굉음에 놀란 아파트 주민 156명이 긴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았다",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다"며 당시의 아찔했던 순간을 전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는 한 세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아이가 사용하던 방의 외벽이 심하게 파손되면서 벽체가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졌다. 파손된 벽에서 드러난 휘어진 철근과 함께 콘크리트 덩어리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침대 위를 덮쳤고, 침대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더욱 아찔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5분 전까지 아이와 할머니가 이 방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내가 커피와 과일을 깎아준다며 방에 있던 어머니와 아이를 불러낸 직후 사고가 났다"며 "정말 천운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합동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은 시공사인 DL건설 측에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DL건설 측은 주민들이 선정하는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전 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피해 보상 절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안전 진단을 통해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