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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구멍 뚫릴 뻔? 용인 70톤 천공기 사고, 5분이 살렸다

 경기도 용인의 한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대형 건설 장비가 넘어지며 인근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아파트 일부가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큰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5일 밤 10시경, 용인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무게 70톤, 높이 44미터에 달하는 대형 천공기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바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을 강타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충격과 굉음에 놀란 아파트 주민 156명이 긴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았다",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다"며 당시의 아찔했던 순간을 전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는 한 세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아이가 사용하던 방의 외벽이 심하게 파손되면서 벽체가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졌다. 파손된 벽에서 드러난 휘어진 철근과 함께 콘크리트 덩어리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침대 위를 덮쳤고, 침대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더욱 아찔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5분 전까지 아이와 할머니가 이 방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내가 커피와 과일을 깎아준다며 방에 있던 어머니와 아이를 불러낸 직후 사고가 났다"며 "정말 천운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합동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은 시공사인 DL건설 측에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DL건설 측은 주민들이 선정하는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전 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피해 보상 절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안전 진단을 통해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벽지에 스며든 담배의 저주, '3차 간접흡연' 막는 법안 나왔다

 흡연이 끝난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초로 주택 매매 시 흡연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현지시간 1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455호'는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 해당 주택에서의 일반 담배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 이력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의 잔여물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을 인정한 선제적 조치로, 부동산 시장과 공중 보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3차 간접흡연'은 흡연이 이뤄진 공간의 벽, 가구, 카펫, 먼지 등에 흡착된 담배 연기 속 유해 화학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을 말한다. 흡연자가 집을 떠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니코틴을 비롯한 수많은 독성 물질은 섬유와 페인트 등에 깊숙이 스며들어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남아 지속적으로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주택 구매자, 특히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안내서에도 3차 간접흡연 관련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닐 베노위츠 명예교수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차 간접흡연이 DNA 손상을 유발해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3차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염증 및 심장 질환과 관련된 혈액 단백질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다. 베노위츠 박사는 특히 "어린이들은 바닥을 기어 다니고, 3차 간접흡연에 오염된 물건을 입에 넣을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3차 간접흡연 잔여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소 함량이 증가하여 더욱 유해한 물질로 변형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 책임 저자인 쑨 옐레 교수는 "핵심은 3차 간접흡연이 실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는 점"이라며 "흡연 행위는 끝나더라도 유해 화합물의 방출은 계속되어, 거주자는 오랜 시간 동안 낮은 농도의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이처럼 장기적이고 집요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