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아파트에 구멍 뚫릴 뻔? 용인 70톤 천공기 사고, 5분이 살렸다

 경기도 용인의 한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대형 건설 장비가 넘어지며 인근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아파트 일부가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큰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5일 밤 10시경, 용인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무게 70톤, 높이 44미터에 달하는 대형 천공기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바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을 강타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충격과 굉음에 놀란 아파트 주민 156명이 긴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았다",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다"며 당시의 아찔했던 순간을 전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는 한 세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아이가 사용하던 방의 외벽이 심하게 파손되면서 벽체가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졌다. 파손된 벽에서 드러난 휘어진 철근과 함께 콘크리트 덩어리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침대 위를 덮쳤고, 침대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더욱 아찔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5분 전까지 아이와 할머니가 이 방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내가 커피와 과일을 깎아준다며 방에 있던 어머니와 아이를 불러낸 직후 사고가 났다"며 "정말 천운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합동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은 시공사인 DL건설 측에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DL건설 측은 주민들이 선정하는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전 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피해 보상 절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안전 진단을 통해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