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아파트에 구멍 뚫릴 뻔? 용인 70톤 천공기 사고, 5분이 살렸다

 경기도 용인의 한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대형 건설 장비가 넘어지며 인근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아파트 일부가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큰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5일 밤 10시경, 용인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무게 70톤, 높이 44미터에 달하는 대형 천공기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바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을 강타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충격과 굉음에 놀란 아파트 주민 156명이 긴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았다",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다"며 당시의 아찔했던 순간을 전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는 한 세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아이가 사용하던 방의 외벽이 심하게 파손되면서 벽체가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졌다. 파손된 벽에서 드러난 휘어진 철근과 함께 콘크리트 덩어리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침대 위를 덮쳤고, 침대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더욱 아찔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5분 전까지 아이와 할머니가 이 방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내가 커피와 과일을 깎아준다며 방에 있던 어머니와 아이를 불러낸 직후 사고가 났다"며 "정말 천운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합동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은 시공사인 DL건설 측에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DL건설 측은 주민들이 선정하는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전 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피해 보상 절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안전 진단을 통해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