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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반한 한강 축제, 내년엔 판 더 커진다!

 지난 6월 1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마무리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올해 외국인 참가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축제 참가자는 총 2만 명가량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주한미군과 외국인 주민, 관광객 등 외국인 참가자는 714명으로, 지난해 102명에 비해 약 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축제는 철인 3종 경기인 수영, 자전거, 달리기를 포함하는 본 경기뿐 아니라 ‘한강 풍덩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 부대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인원까지 합치면 3일간 2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강공원을 찾은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주한 미군으로 가족과 함께 축제에 참가한 제니퍼 씨는 “철인 3종 경기가 부담스러웠지만 잘 조성된 경기장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다”며 “한강은 최고의 운동 장소이며 내년에도 꼭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클로디아 씨는 “전문 선수는 아니지만 누구나 환영받는 분위기여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며 “한강을 달리며 본 서울의 풍경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애니사 씨도 “처음에는 철인 3종이라는 말에 겁먹었지만 여유롭게 참가할 수 있어 좋았다”며 “한강 철인 3종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체험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외국인들은 본 경기 외에 대형 워터 슬라이드,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쉬엄쉬엄 단오제’와 ‘한류 서바이벌’ 게임에는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으며,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참여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인플루언서 밀쇼드 씨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윷놀이, 제기차기 등을 즐기며 낯선 한국 문화를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 축제에서 외국인 참여 확대를 위해 영문, 중문, 일문 등 다국어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고 사전 접수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펼쳤다. 축제 기간 중에도 행사장 곳곳에 국문과 영문 안내판을 설치하고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들이 행사에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번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의 외국인 참가 급증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건강 문화 축제 도약의 한 단면으로 평가된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경쟁 없이 나만의 방식으로 한강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이제는 서울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찾아와 즐기는 글로벌 건강 문화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의 랜드마크인 한강을 더욱 많은 외국인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를 발굴해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축제의 외국인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국어 서비스 강화로 한강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한강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포츠와 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한강에서 즐기는 축제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를 통해 한강의 매력과 서울의 활력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참가자들의 증가가 두드러져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을 통한 글로벌 문화도시’ 비전 실현에 힘을 더하고 있다. 앞으로도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한강의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스포츠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