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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반한 한강 축제, 내년엔 판 더 커진다!

 지난 6월 1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마무리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올해 외국인 참가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축제 참가자는 총 2만 명가량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주한미군과 외국인 주민, 관광객 등 외국인 참가자는 714명으로, 지난해 102명에 비해 약 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축제는 철인 3종 경기인 수영, 자전거, 달리기를 포함하는 본 경기뿐 아니라 ‘한강 풍덩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 부대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인원까지 합치면 3일간 2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강공원을 찾은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주한 미군으로 가족과 함께 축제에 참가한 제니퍼 씨는 “철인 3종 경기가 부담스러웠지만 잘 조성된 경기장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다”며 “한강은 최고의 운동 장소이며 내년에도 꼭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클로디아 씨는 “전문 선수는 아니지만 누구나 환영받는 분위기여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며 “한강을 달리며 본 서울의 풍경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애니사 씨도 “처음에는 철인 3종이라는 말에 겁먹었지만 여유롭게 참가할 수 있어 좋았다”며 “한강 철인 3종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체험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외국인들은 본 경기 외에 대형 워터 슬라이드,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쉬엄쉬엄 단오제’와 ‘한류 서바이벌’ 게임에는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으며,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참여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인플루언서 밀쇼드 씨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윷놀이, 제기차기 등을 즐기며 낯선 한국 문화를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 축제에서 외국인 참여 확대를 위해 영문, 중문, 일문 등 다국어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고 사전 접수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펼쳤다. 축제 기간 중에도 행사장 곳곳에 국문과 영문 안내판을 설치하고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들이 행사에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번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의 외국인 참가 급증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건강 문화 축제 도약의 한 단면으로 평가된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경쟁 없이 나만의 방식으로 한강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이제는 서울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찾아와 즐기는 글로벌 건강 문화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의 랜드마크인 한강을 더욱 많은 외국인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를 발굴해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축제의 외국인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국어 서비스 강화로 한강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한강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포츠와 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한강에서 즐기는 축제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를 통해 한강의 매력과 서울의 활력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참가자들의 증가가 두드러져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을 통한 글로벌 문화도시’ 비전 실현에 힘을 더하고 있다. 앞으로도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한강의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스포츠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