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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반한 한강 축제, 내년엔 판 더 커진다!

 지난 6월 1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마무리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올해 외국인 참가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축제 참가자는 총 2만 명가량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주한미군과 외국인 주민, 관광객 등 외국인 참가자는 714명으로, 지난해 102명에 비해 약 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축제는 철인 3종 경기인 수영, 자전거, 달리기를 포함하는 본 경기뿐 아니라 ‘한강 풍덩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 부대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인원까지 합치면 3일간 2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강공원을 찾은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주한 미군으로 가족과 함께 축제에 참가한 제니퍼 씨는 “철인 3종 경기가 부담스러웠지만 잘 조성된 경기장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다”며 “한강은 최고의 운동 장소이며 내년에도 꼭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클로디아 씨는 “전문 선수는 아니지만 누구나 환영받는 분위기여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며 “한강을 달리며 본 서울의 풍경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애니사 씨도 “처음에는 철인 3종이라는 말에 겁먹었지만 여유롭게 참가할 수 있어 좋았다”며 “한강 철인 3종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체험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외국인들은 본 경기 외에 대형 워터 슬라이드,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쉬엄쉬엄 단오제’와 ‘한류 서바이벌’ 게임에는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으며,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참여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인플루언서 밀쇼드 씨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윷놀이, 제기차기 등을 즐기며 낯선 한국 문화를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 축제에서 외국인 참여 확대를 위해 영문, 중문, 일문 등 다국어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고 사전 접수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펼쳤다. 축제 기간 중에도 행사장 곳곳에 국문과 영문 안내판을 설치하고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들이 행사에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번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의 외국인 참가 급증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건강 문화 축제 도약의 한 단면으로 평가된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경쟁 없이 나만의 방식으로 한강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이제는 서울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찾아와 즐기는 글로벌 건강 문화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의 랜드마크인 한강을 더욱 많은 외국인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를 발굴해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축제의 외국인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국어 서비스 강화로 한강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한강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포츠와 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한강에서 즐기는 축제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를 통해 한강의 매력과 서울의 활력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참가자들의 증가가 두드러져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을 통한 글로벌 문화도시’ 비전 실현에 힘을 더하고 있다. 앞으로도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한강의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스포츠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