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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반한 한강 축제, 내년엔 판 더 커진다!

 지난 6월 1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마무리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올해 외국인 참가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축제 참가자는 총 2만 명가량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주한미군과 외국인 주민, 관광객 등 외국인 참가자는 714명으로, 지난해 102명에 비해 약 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축제는 철인 3종 경기인 수영, 자전거, 달리기를 포함하는 본 경기뿐 아니라 ‘한강 풍덩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 부대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인원까지 합치면 3일간 2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강공원을 찾은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주한 미군으로 가족과 함께 축제에 참가한 제니퍼 씨는 “철인 3종 경기가 부담스러웠지만 잘 조성된 경기장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다”며 “한강은 최고의 운동 장소이며 내년에도 꼭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클로디아 씨는 “전문 선수는 아니지만 누구나 환영받는 분위기여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며 “한강을 달리며 본 서울의 풍경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애니사 씨도 “처음에는 철인 3종이라는 말에 겁먹었지만 여유롭게 참가할 수 있어 좋았다”며 “한강 철인 3종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체험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외국인들은 본 경기 외에 대형 워터 슬라이드,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쉬엄쉬엄 단오제’와 ‘한류 서바이벌’ 게임에는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으며,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참여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인플루언서 밀쇼드 씨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윷놀이, 제기차기 등을 즐기며 낯선 한국 문화를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 축제에서 외국인 참여 확대를 위해 영문, 중문, 일문 등 다국어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고 사전 접수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펼쳤다. 축제 기간 중에도 행사장 곳곳에 국문과 영문 안내판을 설치하고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들이 행사에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번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의 외국인 참가 급증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건강 문화 축제 도약의 한 단면으로 평가된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경쟁 없이 나만의 방식으로 한강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이제는 서울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찾아와 즐기는 글로벌 건강 문화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의 랜드마크인 한강을 더욱 많은 외국인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를 발굴해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축제의 외국인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국어 서비스 강화로 한강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한강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포츠와 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한강에서 즐기는 축제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를 통해 한강의 매력과 서울의 활력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참가자들의 증가가 두드러져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을 통한 글로벌 문화도시’ 비전 실현에 힘을 더하고 있다. 앞으로도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한강의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스포츠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