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저열량 식단의 함정.."살 빼려다 우울증 온다"

 저열량 식단이 체중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신 건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연구진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에 참여한 성인 2만8525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저열량 식단과 우울증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국제학술지 ‘BMJ 영양·예방·건강’에 게재됐으며, CNN과 인디펜던트 등 주요 외신이 이를 보도했다.

 

연구 대상자 중 여성은 1만4329명, 남성은 1만4196명이었으며, 체질량 지수(BMI)를 기준으로 전체 참가자 중 33%는 과체중, 38%는 비만 상태였다. 이들 중 7.8%는 최근 우울증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약 87%는 특정한 식단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8.1%에 해당하는 2206명만이 열량을 제한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859명은 지방, 설탕, 소금, 섬유질, 탄수화물 등을 줄이는 ‘영양소 제한’ 식단을, 631명은 당뇨병 등 건강상 이유로 맞춤형 식단을 따르고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열량을 제한한 식단을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분 저하, 무기력,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우울증 관련 증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남성과 과체중 혹은 비만한 사람들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이는 저열량 식단이 반드시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의 일부 연구들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 앞선 몇몇 연구들은 균형 잡힌 저열량 식단이 기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차별점은 대규모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실제 생활 환경에서의 식습관과 정신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는 데 있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들이 대개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 신중하게 설계된 식단을 따른 집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현실성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토대학교 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통해 건강한 식단과 해로운 식단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건강한 식단은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과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씨앗, 살코기, 생선 등을 포함하며, 이는 우울증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포화지방, 가공육, 단 음식 등 건강에 해로운 식단은 오히려 우울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됐다.

 

연구진은 특히 실생활 환경에서는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어렵고, 단기적인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 저열량 식단이 오히려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열량만 제한하면 생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는 인지 기능 저하와 정서적 불안정 등 다양한 우울증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비만 관리와 정신 건강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진은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을 짤 때는 단순히 열량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개인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우울증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칼로리 제한이 반드시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정리하자면, 이번 연구는 저열량 식단이 단기적인 체중 감소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정신 건강의 부작용 가능성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다. 특히 영양소 불균형이 심화되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이어트나 식이요법을 계획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건강은 단순한 숫자나 체중계의 수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만큼, 정신과 육체의 균형 있는 관리를 위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내 연금, 얼마나 오르나? 18년 만에 바뀐 국민연금 총정리

 18년간 멈춰있던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가장 큰 변화는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의 인상이다.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해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당장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의 직장인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도 늘어난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확히 책임지도록 못 박아 제도의 신뢰도를 높였다.청년층을 위한 당근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주어지던 출산 크레딧 혜택이 첫째 자녀(12개월 추가)부터 적용되며, 군 복무 기간 역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 40·50대 기성세대의 역할 분담도 포함됐다. 지역가입자의 약 78%를 차지하는 이들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어, 세대 간 연대 원칙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었다. 동시에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완화됐다.이 외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사망일시금 등 관련 급여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