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저열량 식단의 함정.."살 빼려다 우울증 온다"

 저열량 식단이 체중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신 건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연구진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에 참여한 성인 2만8525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저열량 식단과 우울증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국제학술지 ‘BMJ 영양·예방·건강’에 게재됐으며, CNN과 인디펜던트 등 주요 외신이 이를 보도했다.

 

연구 대상자 중 여성은 1만4329명, 남성은 1만4196명이었으며, 체질량 지수(BMI)를 기준으로 전체 참가자 중 33%는 과체중, 38%는 비만 상태였다. 이들 중 7.8%는 최근 우울증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약 87%는 특정한 식단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8.1%에 해당하는 2206명만이 열량을 제한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859명은 지방, 설탕, 소금, 섬유질, 탄수화물 등을 줄이는 ‘영양소 제한’ 식단을, 631명은 당뇨병 등 건강상 이유로 맞춤형 식단을 따르고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열량을 제한한 식단을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분 저하, 무기력,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우울증 관련 증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남성과 과체중 혹은 비만한 사람들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이는 저열량 식단이 반드시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의 일부 연구들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 앞선 몇몇 연구들은 균형 잡힌 저열량 식단이 기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차별점은 대규모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실제 생활 환경에서의 식습관과 정신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는 데 있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들이 대개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 신중하게 설계된 식단을 따른 집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현실성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토대학교 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통해 건강한 식단과 해로운 식단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건강한 식단은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과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씨앗, 살코기, 생선 등을 포함하며, 이는 우울증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포화지방, 가공육, 단 음식 등 건강에 해로운 식단은 오히려 우울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됐다.

 

연구진은 특히 실생활 환경에서는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어렵고, 단기적인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 저열량 식단이 오히려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열량만 제한하면 생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는 인지 기능 저하와 정서적 불안정 등 다양한 우울증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비만 관리와 정신 건강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진은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을 짤 때는 단순히 열량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개인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우울증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칼로리 제한이 반드시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정리하자면, 이번 연구는 저열량 식단이 단기적인 체중 감소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정신 건강의 부작용 가능성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다. 특히 영양소 불균형이 심화되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이어트나 식이요법을 계획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건강은 단순한 숫자나 체중계의 수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만큼, 정신과 육체의 균형 있는 관리를 위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