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저열량 식단의 함정.."살 빼려다 우울증 온다"

 저열량 식단이 체중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신 건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연구진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에 참여한 성인 2만8525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저열량 식단과 우울증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국제학술지 ‘BMJ 영양·예방·건강’에 게재됐으며, CNN과 인디펜던트 등 주요 외신이 이를 보도했다.

 

연구 대상자 중 여성은 1만4329명, 남성은 1만4196명이었으며, 체질량 지수(BMI)를 기준으로 전체 참가자 중 33%는 과체중, 38%는 비만 상태였다. 이들 중 7.8%는 최근 우울증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약 87%는 특정한 식단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8.1%에 해당하는 2206명만이 열량을 제한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859명은 지방, 설탕, 소금, 섬유질, 탄수화물 등을 줄이는 ‘영양소 제한’ 식단을, 631명은 당뇨병 등 건강상 이유로 맞춤형 식단을 따르고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열량을 제한한 식단을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분 저하, 무기력,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우울증 관련 증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남성과 과체중 혹은 비만한 사람들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이는 저열량 식단이 반드시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의 일부 연구들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 앞선 몇몇 연구들은 균형 잡힌 저열량 식단이 기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차별점은 대규모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실제 생활 환경에서의 식습관과 정신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는 데 있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들이 대개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 신중하게 설계된 식단을 따른 집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현실성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토대학교 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통해 건강한 식단과 해로운 식단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건강한 식단은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과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씨앗, 살코기, 생선 등을 포함하며, 이는 우울증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포화지방, 가공육, 단 음식 등 건강에 해로운 식단은 오히려 우울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됐다.

 

연구진은 특히 실생활 환경에서는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어렵고, 단기적인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 저열량 식단이 오히려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열량만 제한하면 생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는 인지 기능 저하와 정서적 불안정 등 다양한 우울증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비만 관리와 정신 건강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진은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을 짤 때는 단순히 열량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개인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우울증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칼로리 제한이 반드시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정리하자면, 이번 연구는 저열량 식단이 단기적인 체중 감소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정신 건강의 부작용 가능성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다. 특히 영양소 불균형이 심화되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이어트나 식이요법을 계획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건강은 단순한 숫자나 체중계의 수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만큼, 정신과 육체의 균형 있는 관리를 위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