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저열량 식단의 함정.."살 빼려다 우울증 온다"

 저열량 식단이 체중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신 건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연구진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에 참여한 성인 2만8525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저열량 식단과 우울증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국제학술지 ‘BMJ 영양·예방·건강’에 게재됐으며, CNN과 인디펜던트 등 주요 외신이 이를 보도했다.

 

연구 대상자 중 여성은 1만4329명, 남성은 1만4196명이었으며, 체질량 지수(BMI)를 기준으로 전체 참가자 중 33%는 과체중, 38%는 비만 상태였다. 이들 중 7.8%는 최근 우울증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약 87%는 특정한 식단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8.1%에 해당하는 2206명만이 열량을 제한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859명은 지방, 설탕, 소금, 섬유질, 탄수화물 등을 줄이는 ‘영양소 제한’ 식단을, 631명은 당뇨병 등 건강상 이유로 맞춤형 식단을 따르고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열량을 제한한 식단을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분 저하, 무기력,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우울증 관련 증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남성과 과체중 혹은 비만한 사람들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이는 저열량 식단이 반드시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의 일부 연구들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 앞선 몇몇 연구들은 균형 잡힌 저열량 식단이 기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차별점은 대규모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실제 생활 환경에서의 식습관과 정신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는 데 있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들이 대개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 신중하게 설계된 식단을 따른 집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현실성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토대학교 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통해 건강한 식단과 해로운 식단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건강한 식단은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과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씨앗, 살코기, 생선 등을 포함하며, 이는 우울증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포화지방, 가공육, 단 음식 등 건강에 해로운 식단은 오히려 우울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됐다.

 

연구진은 특히 실생활 환경에서는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어렵고, 단기적인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 저열량 식단이 오히려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열량만 제한하면 생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는 인지 기능 저하와 정서적 불안정 등 다양한 우울증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비만 관리와 정신 건강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진은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을 짤 때는 단순히 열량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개인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우울증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칼로리 제한이 반드시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정리하자면, 이번 연구는 저열량 식단이 단기적인 체중 감소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정신 건강의 부작용 가능성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다. 특히 영양소 불균형이 심화되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이어트나 식이요법을 계획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건강은 단순한 숫자나 체중계의 수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만큼, 정신과 육체의 균형 있는 관리를 위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