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감세법에 빡친 머스크, ‘죽여버려’ 연일 선동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감세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미국 보수 진영 내부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며칠간 자신의 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감세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법안의 의회 통과를 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머스크는 4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며 감세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을 실제로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이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연방 하원에서 해당 법안 통과에 앞장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기자회견 영상에 댓글을 달아 직접적인 반박을 가했다.

 

머스크는 이어 “새로운 지출 법안은 재정 적자를 급격히 확대하지 않아야 하고, 국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까지 늘리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여러분을 대표하는 상·하원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을 파산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하라”며, “법안을 죽여라(KILL the BILL)”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퀜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킬 빌(Kill Bill)’ 포스터를 게시하며 법안 폐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머스크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과거 연방 정부의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했던 영상을 공유하며 “미국은 빚의 노예로 가는 지름길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머스크의 이 같은 주장은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마이크 리(유타)와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머스크의 게시물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으며, 엑스 내 보수 성향 이용자들도 머스크의 행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랜드 폴 상원의원을 직접 비판하며 머스크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트럼프는 “랜드 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과 그것이 가져올 경제 성장의 가능성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모든 사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정치적 전략이라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BBB는 결국 큰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상원이 오늘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만큼, 이 감세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켜 7월 4일 전에 내 책상 위에 올려주길 바란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공화당 내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내에서는 머스크의 비판이 실제로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마이크 라운즈(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은 “머스크가 행정부 내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기업인으로서의 기여는 감사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의 승리에 기여하며 주목받았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 산하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돼 130일간 활동했다. 그는 지난달 말 고별식을 끝으로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그 직후인 지난 3일, 머스크는 엑스에 “더는 참을 수 없다. 이 법안은 엄청나게 터무니없고 낭비 투성이며 혐오스럽다”고 쓰며 다시금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의 비판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가 조세 정책에 관해 기존 보수 진영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공화당 내부의 노선 차이를 더욱 부각시키는 형국이다.

 

문제의 감세 법안은 트럼프가 2017년에 도입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22일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올해 말 주요 조항이 일몰될 예정이기에 상원에서의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머스크의 공개적인 반대가 상원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지만, 트럼프를 중심으로 뭉친 보수 진영 내부에선 분열의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