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감세법에 빡친 머스크, ‘죽여버려’ 연일 선동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감세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미국 보수 진영 내부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며칠간 자신의 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감세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법안의 의회 통과를 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머스크는 4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며 감세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을 실제로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이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연방 하원에서 해당 법안 통과에 앞장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기자회견 영상에 댓글을 달아 직접적인 반박을 가했다.

 

머스크는 이어 “새로운 지출 법안은 재정 적자를 급격히 확대하지 않아야 하고, 국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까지 늘리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여러분을 대표하는 상·하원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을 파산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하라”며, “법안을 죽여라(KILL the BILL)”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퀜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킬 빌(Kill Bill)’ 포스터를 게시하며 법안 폐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머스크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과거 연방 정부의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했던 영상을 공유하며 “미국은 빚의 노예로 가는 지름길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머스크의 이 같은 주장은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마이크 리(유타)와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머스크의 게시물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으며, 엑스 내 보수 성향 이용자들도 머스크의 행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랜드 폴 상원의원을 직접 비판하며 머스크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트럼프는 “랜드 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과 그것이 가져올 경제 성장의 가능성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모든 사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정치적 전략이라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BBB는 결국 큰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상원이 오늘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만큼, 이 감세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켜 7월 4일 전에 내 책상 위에 올려주길 바란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공화당 내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내에서는 머스크의 비판이 실제로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마이크 라운즈(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은 “머스크가 행정부 내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기업인으로서의 기여는 감사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의 승리에 기여하며 주목받았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 산하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돼 130일간 활동했다. 그는 지난달 말 고별식을 끝으로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그 직후인 지난 3일, 머스크는 엑스에 “더는 참을 수 없다. 이 법안은 엄청나게 터무니없고 낭비 투성이며 혐오스럽다”고 쓰며 다시금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의 비판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가 조세 정책에 관해 기존 보수 진영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공화당 내부의 노선 차이를 더욱 부각시키는 형국이다.

 

문제의 감세 법안은 트럼프가 2017년에 도입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22일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올해 말 주요 조항이 일몰될 예정이기에 상원에서의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머스크의 공개적인 반대가 상원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지만, 트럼프를 중심으로 뭉친 보수 진영 내부에선 분열의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