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의 빅픽쳐, 16명 임명권 쥐고 ‘사법 장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단행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종료 직후부터 사법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 의원은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마련해, 연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고,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할 일을 한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법관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중대한 사법 구조 개편이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의 선봉에 선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을 일정 범위에서 중단시키는 '재판정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앞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원 증원이 재판의 신속성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대법관 수가 늘수록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판결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증원된 대법관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이번 추진의 시점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대법관 증원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신속한 재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역공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재판도 잡혀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이 해당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정지법과 선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급박하게 추진되는 개혁이라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학교의 차진아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무려 16명의 대법관을 순차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코드 인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법부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치며 폐기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권 견제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정국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8년 만의 해체, '공룡 부처' 기재부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18년 만에 '슈퍼 부처'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경제 정책 조정과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기획재정부가 해체되고, 그 기능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이원화되는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2일부터 공식 출범하는 두 부처는 각각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와 국가 재정의 미래 전략 설계라는 전문화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과거의 부처 형태로 회귀하는 동시에, 복잡다단해진 현대 경제 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향후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지형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새롭게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부총리급 장관을 필두로 2차관, 6실장 체제를 갖추고 명실상부한 경제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정책의 수립·조정은 물론, 외환, 국고, 세제,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 국가 경제의 핵심 기능을 총괄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 실행을 뒷받침할 혁신성장실과 국유재산 및 조달 정책까지 포괄하는 국고실이 신설되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효율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물가, 고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지표를 전담 관리하는 민생경제국을 신설하고, 부동산 시장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팀을 '과' 단위로 격상시키는 등 민생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국무총리실 산하로 자리를 옮기는 기획예산처는 단년도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부처의 약칭을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로 정한 것에서부터 이러한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1차관, 3실장 체제로 운영되며, 특히 신설된 미래전략기획실은 인구 구조 변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등 국가적 난제를 고려한 거시적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는다. 평소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이혜훈 후보자가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기획처는 단순한 확장재정 운용을 넘어 지출 구조를 혁신하고, 낭비되는 재원을 줄여 성과가 확실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올랐지만, 당분간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할 기획처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어 약 한 달간 수장 공백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물가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신속한 정책 추진을 다짐했지만, 경제팀의 한 축인 기획처의 리더십 부재는 정책 공조와 실행력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18년 만에 부활한 재경부-기획처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첫발을 내딛는 두 부처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