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의 빅픽쳐, 16명 임명권 쥐고 ‘사법 장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단행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종료 직후부터 사법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 의원은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마련해, 연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고,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할 일을 한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법관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중대한 사법 구조 개편이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의 선봉에 선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을 일정 범위에서 중단시키는 '재판정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앞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원 증원이 재판의 신속성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대법관 수가 늘수록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판결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증원된 대법관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이번 추진의 시점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대법관 증원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신속한 재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역공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재판도 잡혀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이 해당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정지법과 선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급박하게 추진되는 개혁이라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학교의 차진아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무려 16명의 대법관을 순차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코드 인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법부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치며 폐기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권 견제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정국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尹 '계엄 시나리오', 3월부터 준비... 노상원 수첩에 '체포 명단'

 180일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정치적 위기 타개를 위한 정적(政敵) 제거 목적의 불법 계엄'으로 규정하고 수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탄핵 소추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립 등 정치적 궁지에 몰리자, 정치적 소통 대신 군과 경찰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일망타진하려 했다고 판단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 계엄'이라고 결론 내렸다.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이전부터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군 수뇌부를 교체하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임명했는데, 이들은 현재 계엄사령관이나 병력 동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이 같은 군 인사 내용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해당 인사가 사전에 비상계엄을 위한 조율된 '진용 갖추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4월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군 관계자들 앞에서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관 등에서 수시로 만나 '우선 체포할 대상자'와 '2·3차 검거 대상자'를 분류하는 등 계엄의 실무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수거 대상 명단, 수거팀 구성, 특별수사/재판소 운용"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적혀 있었다.특검은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정황도 포착했다. 국군드론사령부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북한 평양과 남포 일대에 무인기(드론)를 여러 차례 날려 보낸 행위가 남북 관계의 위기 국면을 조성해 자연스럽게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려 한 시도였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전까지 국정원 등에서 북한의 남침 위험 등 안보 현안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는 점 역시 불법 계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커지던 상황 역시 비상계엄의 배경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했다.압수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에서는 '김안방'으로 저장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확인됐다. 이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 김 여사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중앙지검 지휘부가 물갈이된 시점과 맞물려,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다만,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특검은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동기였는지에 대한 규명 작업은 완수하지 못했다.이 밖에도 특검이 청구한 영장 13건 중 6건이 기각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발됐고, '무리한 청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언급으로 이어져 외교적 논란을 빚는 등 수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