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의 빅픽쳐, 16명 임명권 쥐고 ‘사법 장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단행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종료 직후부터 사법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 의원은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마련해, 연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고,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할 일을 한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법관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중대한 사법 구조 개편이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의 선봉에 선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을 일정 범위에서 중단시키는 '재판정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앞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원 증원이 재판의 신속성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대법관 수가 늘수록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판결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증원된 대법관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이번 추진의 시점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대법관 증원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신속한 재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역공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재판도 잡혀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이 해당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정지법과 선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급박하게 추진되는 개혁이라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학교의 차진아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무려 16명의 대법관을 순차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코드 인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법부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치며 폐기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권 견제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정국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플라스틱과 전쟁 선포…2030년까지 30% 감축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담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번 대책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순환경제 전환 로드맵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토론회에서, 과거의 실효성 낮은 정책들을 답습하는 대신 소비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종합대책 수립의 배경에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은 매년 7%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생활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이 연간 1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OECD가 2060년 전 세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10억 톤을 넘어설 것이라 경고한 암울한 미래와 궤를 같이한다.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국내 물질재활용률은 26%에 불과해,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이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설정했다.정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강력한 소비 감량 정책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컵 따로 계산제(컵 가격 표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는 음료값에 포함된 일회용 컵의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명시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에 대해 기후부는 "새로운 비용 부과가 아닌, 기존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과거 정부가 추진하다 좌초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한계를 교훈 삼아, 다회용 컵 사용 시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 억제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컵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은 카페와 식당을 넘어 우리 생활 전반으로 확대된다. 배달 음식 업계에는 가벼운 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다회용기 배달 참여 지역을 대폭 늘리며, 과대포장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택배는 포장 횟수를 1회, 포장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가 도입된다. 이 밖에도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전환을 유도하고,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묻는 EPR 제도에 일회용 컵을 포함시키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기후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해 내년 초 최종안을 확정,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순환형 녹색 문명의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