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의 빅픽쳐, 16명 임명권 쥐고 ‘사법 장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단행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종료 직후부터 사법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 의원은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마련해, 연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고,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할 일을 한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법관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중대한 사법 구조 개편이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의 선봉에 선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을 일정 범위에서 중단시키는 '재판정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앞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원 증원이 재판의 신속성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대법관 수가 늘수록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판결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증원된 대법관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이번 추진의 시점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대법관 증원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신속한 재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역공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재판도 잡혀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이 해당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정지법과 선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급박하게 추진되는 개혁이라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학교의 차진아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무려 16명의 대법관을 순차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코드 인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법부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치며 폐기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권 견제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정국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키움의 황당한 변명 "불륜은 맞지만, 억울한 꽃뱀 피해자"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사생활 문제로 일본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투수 가나쿠보 유토를 영입하며 팬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키움 구단은 과거에도 구단주 배임, 팬 사찰, 승부 조작, 학폭 선수 지명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리그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왔는데, 이번에는 '불륜'과 '낙태 강요' 의혹이라는 낯부끄러운 꼬리표가 붙은 선수를 보란 듯이 데려오면서 도덕성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사건의 발단은 일본의 한 매체가 가나쿠보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유부남인 가나쿠보는 이 사실을 숨긴 채 한 여성과 교제했고,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6만 엔을 주며 낙태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소속팀이었던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별도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그를 즉각 방출했다.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키움은 일본에서 사실상 방출된 가나쿠보에게 일본 연봉(약 86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13만 달러(약 1억 9000만 원)를 안겨주며 영입을 강행했다.키움 측의 해명은 더욱 황당하다. 구단은 "가나쿠보가 이 건으로 일본 프로야구에서 공식적인 징계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자체 조사 결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불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 여성에게 '꽃뱀' 프레임을 씌워 선수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가나쿠보가 방출된 후 다른 몇몇 KBO 구단도 영입을 검토했지만, 사생활 문제를 확인한 뒤 일찌감치 관심을 접은 것으로 알려져 키움의 선택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보여준다.키움의 '문제 선수 수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징계를 받은 에디슨 러셀을 영입했고, 2025년에는 불법 도박과 위증 혐의로 영구 실격된 야시엘 푸이그를 데려와 KBO 리그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렸다.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프로스포츠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행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적 인기를 얻는 스타에게 일본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한국의 정서상, 이번 영입은 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키움 구단을 넘어 KBO 리그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자해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